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아내가 원치않는 성관계하면 강제추행"

서울지법원 `아내 강제추행' 첫 유죄판결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K(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유죄판결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간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970년에 부부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사안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로 대법원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대법 판례가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더라도 30년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9월 기소된 K씨는 심리 과정에서 아내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술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사사건 임의조정에서 5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즉시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K씨 부부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임의조정으로 재산 중 일부인 2억2천여만원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