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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상위 2% 종부세' 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판단 기준은 3년마다 조종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형편을 감안해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처분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는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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