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8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지털성범죄는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을 편집, 퍼뜨려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치유, 피해촬영물 삭제와 관련 수사 연계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생·교직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대응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등 지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자문 등이다.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협약은 최근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자 초기 상담부터 회복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