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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다 연기 흡입했는데…'부상자 없다' 되풀이한 소방·경찰

 

 

소방 출동 이전 한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도중 연기를 흡입한 건물 관계자에 대해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13일 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16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골든스퀘어 상가 6층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이용객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경력 20여 명, 소방차 28대, 소방력 60여 명 등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인 뒤,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시1분에 완진했다.

 

경찰은 상가 옥상에 있던 건물 직원이 적재물에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CCTV 확인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 중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화재 당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가 발생했지만, 관계당국은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이다. 또 진화에 나선 건물 관계자가 유독한 연기를 마셨음에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자칫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만큼 관계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지적이 나온다.

 

 

화재를 최초 신고한 건물 관계자는 “소방관이 올 때까지 옥상으로 구급대원이 올라오지 않아 주변에서 혼자 불을 끄다 손가락까지 다쳤다”며 “머리와 목이 아픈 상황에서 (소방관이) 발열 체크를 했는데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나와 아주대병원을 가도 코로나 검사 탓에 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병원 이송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단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탑승한 인원을 기준으로 부상자를 판단하는데, 단순 흡입의 경우 (경상자가) 누락됐을 수도 있다”면서 “연기를 흡입한 신고자는 산소포화도 측정과 혈압 체크에서 이상이 없었고, 병원 이송에 대해 의사를 물어봤으나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있으면 피해로 잡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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