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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전 정책 보좌관 구속

法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당시 뇌물 혐의가 포착된 은 시장의 측근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경찰관 B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말 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확보,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6급)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폭로로 인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3월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직을 물러났다. 정책보좌관(4급 상당)은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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