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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 23일 열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장씨 부부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 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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