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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前 기자 증인으로 출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번주 각각 명예훼손죄 피고인과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오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어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작년 4월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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