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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도 방역의식 ‘바닥’…‘음주·성매매’ 성지된 모텔

수원 인계동 모텔서 27명 무더기 검거…경찰, 방역실태 단속 확대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도 숙박업소를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특별법과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와 모텔업주 B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 3명과 유흥종사자 12명, 손님 9명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모텔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일부 손님은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성을 매수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업소를 통한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불법 변종 유흥업소 운영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는 유흥업소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향후 불법 유흥업소 영업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불법 영업을 방조한 숙박업소 업주와 건물주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을 단속해 도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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