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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檢, 지난달 1일 警 구속영장 반려…“진술내용 명확히 해 달라”
警, 보완수사 요청 사항 반영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오늘 오전 (정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 측에서 ‘진술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달라’고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와 이를 추가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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