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시갑)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만2570호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간 약 20억 원, 매입임대주택 2345호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약 4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