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했고,그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은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우선,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