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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법 선고 하루 앞… 핵심쟁점은 '킹크랩'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했고,그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은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우선,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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