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을)은 20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에게 '전역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등 의무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6개월간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입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