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20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고,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은 관련 7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 동등접근권(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정리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개정안에 관련된 기관 차원의 의견을 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반영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