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