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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재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도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있는 중이라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도 국가보안시설 중 하나로 여겨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이 비서관은 출근한 상태이고, 청와대도 전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사건 번호는 공제 3호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비서관이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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