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경상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