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가 없는 가로등이 침수돼 행인이 감전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누전차단기 설치 강제조항이 따로 없었던 법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형하 부장판사)는 23일 안성시가 가로등 침수 감전사로 사망한 이모씨에 대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할 당시 시행 중이던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가로등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전기공급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성시는 2000년 7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빗물에 잠긴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 돼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