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마약 취해 흉기로 경찰 찌른 40대…12일 전 출소한 마약사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징역 12년 선고
法 "마약 포함 범죄 전과 多, 죄질 불량해"

 

출소한 지 12일된 마약사범이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뒤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재활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선고를 앞두고 허씨의 변호인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미약은 아니더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받은 뒤 상급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의식 상태 등이 의심스럽지만 이 재판부에서는 심실 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마약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많은 데다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와 B(40) 경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의 종아리와 목, 손바닥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18일에도 이웃집 문을 마구 두드리고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에서 그는 상습 마약사범으로 8일 전 출소했으며, 당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