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은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 조세감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세법상의 모든 조세특례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감면 규모가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지출이란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기에 정확한 조세감면 규모 파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재 등 막대한 세제해택을 주면서 그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세지출 체계의 허술한 구멍을 보여준 단 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