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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서류 인편 전달 요구…갑질” vs 대검 “사실 아냐”

공수처, “대검이 우편 이용 거절…하급기관으로 보는 갑질”
대검 “공수처 서류 우편 접수 거절한 사실 단연코 없어” 반박

 

그간 수사·기소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번엔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1057건의 사건(지난 13일 기준) 중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사건 서류를 모두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 왔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을 우편으로 부쳤으며,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서류를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정기적으로 직원 2명이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다녀오고 있다”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두 인력이 서류를 전달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한다”고 호소했다.

 

공수처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검이) 공수처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사실상의 ‘갑질’이 아니냐”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수처 정문에서는 직원들이 호송 차량에 서류를 싣는 장면이 종종 포착돼 왔다. 이중 상당수가 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며 공수처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인편으로 가져왔길래 그렇게 했을 뿐 공수처가 계속 우편 접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딱 한 번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는데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날 인편으로 가져와달라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간 수사·기소권을 두고 대립 각을 세워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건부(유보부) 이첩’ 문제를 비롯해 문홍성 등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요청 등이 그 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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