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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제 1호’ 사건…조희연 서울교육감 내일 피의자 소환

조 교육감 측 소환 시점 공개 동의…입장 표명‧혐의 부인 전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내일 오전 9시 진행할 예정이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시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5월18일 공수처는 10시간가량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관계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소환 사실 공개에 동의한 만큼 내일 소환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공보 준칙에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언론의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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