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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공무원 인사업무 전문성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은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제도의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임용과 시험에 대한 자료를 축적·분석해서 활용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인사업무 자체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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