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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육참골단의 각오… 언론법 개정 속도 내겠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어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상한은 손해액의 5배 미만으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완벽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30일 중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어 개선해달라는 여러 요구가 있어 개혁과제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추진을 정권 말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완전한 억측"이라며 "21대 국회가 출범해서 완수되지 못한 개혁과제 중 언론중재법, 신문법 등은 적어도 전반기 내에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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