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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토요격주 휴무' 재소자들 고충 호소

"토요 격주휴무로 피해가 너무 커요"
주5일 근무제의 전 단계인 토요 격주휴무제도가 교정공무원에게도 시행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운동 및 면회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는 재소자들이 일반 휴일과 마찬가지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없고, 면회 및 접견도 가족 등이 멀리서 찾아온 경우인 `원거리 접견'만 가능하게 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씨는 일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격주 토요 휴무제가 재소자들의 심각한 권리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로 인해 재소자들이 단식 등 단체행동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교도관 수를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 재소자들이 실외운동 대신 거실 내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수련, 명상, 실내체조 등과 관련된 시청각 교재를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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