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4일 자신들의 벌이는 수익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며 재향군인회 간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상이군경회 간부 김모(60.서울 송파구)씨와 전 간부 최모(61.서울 성동구)씨를 각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서울 강남구 모음식점에서 권모(51.재향군인회 모지회 간부)씨와 만나 "상이군경회의 석재 납품사업을 재향군인회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권씨로부터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자신이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하순 서울 영등포구 모커피숍에서 권씨로부터 "재향군인회도 상이군경회가 하고 있는 석재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간 '한쪽이 시행 중인 수익사업에 다른 쪽도 참여하려면 먼저 시행한 쪽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는 약정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