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 등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입찰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응찰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매브로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 기간입찰제 시행에 필요한 법원보관금 취급 규칙을 신설하는 등 내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입찰제란 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새로운 경매 방식의 하나로 `기일입찰제'와 대비되는 말이다.
기일입찰이 특정한 매각기일에 일반인들이 특정한 입찰장소(주로 법원)에 모이게 한 뒤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경매물건을 낙찰시키는 방식인 것에 반해 `기간입찰'은 일반인에게서 사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받은 뒤 법원이 매각기일에 입찰서류를 확인,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응찰자는 입찰기간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첨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증명서를 동봉하면 된다.
법원은 기간입찰제가 도입되면 응찰자들의 매수신청 등에 대한 브로커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경매브로커에 의한 폐해가 근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해 매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