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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폭행당하다 방치돼 숨진 아내…남편, 2심도 징역 4년

法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 시도…처벌 필요”

 

생활비 문제로 아내를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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