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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母 명의 땅 투기’ 김은영 하남시의원 기소 의견 檢 송치

 

모친 명의로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김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모친 명의로 땅을 매입해 상당한 차액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의 모친 A씨는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63평)의 땅을 사들였다. 이후 해당 필지가 교산신도시로 편입되면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A씨는 또 2019년 말부터 매입한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3000㎡가량을 중고버스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임대했으며, 토지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받아 왔다.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A씨의 매매와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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