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보상금 20% 더 챙기게 해줄게"…前 LH간부 '브로커' 활동하다 덜미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의 토지보상 브로커로 활동하며 억대 금품을 챙긴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LH에서 퇴직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93명에게 토지보상 서류를 만들어주고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을 끌어 모은 뒤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권리금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거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해줬으며,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도 만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같은 불법 보상브로커는 ‘제3기 신도시’ 등 개발지구 일대에서 난립하면서 공익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불·편법을 발생시킨다.

 

이 같은 행위는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온전히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변호사나 행정사가 아니면 돈을 받고 보상을 대행할 수 없어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자격 없이 토지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브로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