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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내려달라”…재판부에 100만원 건넨 70대 벌금형

法 “공무원 직무와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한 사실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100만원을 건넨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이혜랑 판사)은 민사소송 승소 판결 청탁 목적으로 재판부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초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같은 해 8월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부에 10만원권 수표 10장과 함께 “이번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달라.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다. 제가 준 것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이를 곧바로 법원에 신고했고, 이후 검찰은 2019년 이 사건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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