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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시정 거부 단체장에 과태료 부과는 정당

수원지법, 송진섭 안산시장이 부방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처분 취소 항고 기각

직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인사를 철회하지 않아 인사권자인 민선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동하부장판사)는 최근 송진섭 안산시장이 부패방지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처분 취소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방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원상복귀에 해당하는 인사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잘못으로 부방위가 송 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판결 후 상고를 포기했으며 부방위가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을 조만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참여연대 공익제보단과 내부고발자인 안산시청 토목직 6급공무원 김모씨가 송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심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2년 4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방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예산 지출을 승인했던 송 시장이 지난 2002년 10월 김씨를 동사무소로 전보하자 김씨는 부방위에 신분보장을 요청했고 부방위는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한 하향전보 결정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라며 30일 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의결했다.
부방위는 이어 송 시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송 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송 시장은 이에 불응, 1심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패소하자 2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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