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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사기' 혐의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임원 3명 추가 구속

경찰, 피해자 100여 명·피해액 50여 억 추가 입증
임원·법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 63억원 추징보전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회원들로부터 2조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관련 법인 총 4곳에서 핵심 운영자로 활동한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달 초 구속된 브이글로벌 대표 A씨 등 4명과 함께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5만2200여 명으로부터 2조217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로 3배로 불려주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회원에게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임원진은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롤스로이스 등 고가 외제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000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초 A씨 등을 구속할 당시까지 확인된 피해자 5만2000여 명과 피해 금액 2조2100여억 원만 범죄사실에 명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액 50여억 원을 추가로 입증했다. 피해자도 10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브이글로벌 법인 재산 및 주요 임원 소유 재산 63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중순에도 해당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는 2400억 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액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 범죄 최상위에 있는 회원 300여 명이 범행에 공모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임원들과 상위등급 회원들은 하위 회원들에게 경찰 수사 실패로 대표가 다시 석방됐다는 가짜 정보를 흘리며 사기 행위를 계속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여죄를 밝혀낼 것”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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