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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하도급 현장 인명사고시 최고 무기징역

 

당정이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테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와 연루된 시공 관계자 누구도 처벌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제도를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겠다"며 "중대재해법에 도로 포함 등 필요 법안을 TF, 국토교통위원들과 협업해 발의할 예정으로, 불법행위 처벌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면 사후적이긴 하나 이런 불이익이 더 생길 것이란 분명한 원인을 줘야 한다"고 강조다.

이 의원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공적 컨트롤타워 설치 제도화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제도 도입 △상주감리제도 도입 △불법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설계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산재예방TF 위원장 김영배 의원은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안에 안전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공적 컨트롤타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 첫번재 주문"이라며 "공무원이 수사권한이 없어서 불법을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찾을 수 없다"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의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 안 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불법 하도급 사전 차단 대책과 사후처벌 대폭 강화로 시공사 간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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