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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 팔 밟고, 머리 때리고…산후우울증 친모, 징역형

반복 폭행해 11곳 골절상…남편은 학대 사실 알고도 별다른 조처 안 해
法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케 해…신체·정신적 스트레스 고려해 판결"

 

산후우울증을 겪다 생후 3개월 딸을 폭행한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그의 남편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모인 A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A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자택에서 C양의 팔을 밟거나 머리를 때리고, 발목을 잡은 채 양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6월 둘째 딸 C양을 출산한 이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딸(2016년생)까지 함께 키우게 되자 산후우울증을 겪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까지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C양을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C양은 온몸 11곳에 골절상과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C양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인 2019년 9월 중순 B씨는 C양에게 하루 1∼3회, 총 140∼320㏄(한 번에 130∼140㏄)가량의 분유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생후 3개월 된 영아에게는 하루 4∼7회, 총 800∼1000㏄의 수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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