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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횡령·상습도박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法 "대부분 범행 부인 및 책임 전가 등 잘못 반성 안 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그간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군 재판부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 교사)도 있다.

 

군검찰은 지난달 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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