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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한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法 "피고인들 행위, 살인 실행 착수로 봐야"

 

10살 조카에게 강아지 대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다 물고문까지 감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서 미필적으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모 부탁으로 이모와 이모부인 피고인들과 생활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고, 지난 1월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겐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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