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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男…징역 20년

法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해야"

 

빚을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변론해 왔으나, 재판부는 A씨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의 남겨진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3시 50분쯤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공사 현장에서 B(54)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연천군으로 가 자신이 신축 중인 주택 보일러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축업자인 A씨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4억7000만원을 빌린 뒤 빚 독촉 등 경제적 압박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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