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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넘겨받고 나사 풀린 경찰?…성범죄 '늑장수사' 논란

피해자 측 늑장수사 '비판'… "가해자는 골프치고, 피해자 삶은 피폐해져"
피해 신고 접수 후 1년 다돼서 사실관계 확인…경기남부청, 감찰 진행중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1년이 다돼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한 남성이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사건이 수원남부서 관할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원남부서는 수사 초기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나 성관계 장면이 기록된 영상은 찾지 못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나섰고, A씨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1명의 성관계 영상 1~2초 분량을 발견했다. 또 A씨가 해당 영상을 SNS를 통해 친구 1명에게 공유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14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돼서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수원남부서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2차례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첫 포렌식에서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자 6개월 뒤인 지난 3월 2차 포렌식을 진행해 성관계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가해자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매우 잘 지냈지만 내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이의를 경찰에 수차례 제기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 수사가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올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안이해졌다는 지적이다.

 

권모(20대‧여)씨는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은 뒤부터 자주 수사에 문제점이 거론되는 것 같다”며 “체계상 문제인지, 경찰 마음가짐의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직급은 경사로, 수사 부서에 수년간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서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담당자가 사건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수사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수사를 지체한 부분 등이 있는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수원남부서 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경찰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포렌식이 더 공신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지난 5월 국과수에 포렌식을 의뢰, 결과는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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