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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車)는 소중하고, 사람은?”…인도 위 불법주·정차 ‘횡행’

수원시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 위반 차(車) 허다…시민 통행 방해, 안전 위협
“미약한 처벌, 소극적 단속 문제” 지적…경찰·지자체, ‘단속 사각’ 해소 어려워

 

시민들이 인도에서 판치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는 낮은 과태료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인도 위에는 승용차와 트럭 등 여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차량을 피해가기 바빴고,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차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상가 앞 인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는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는 주차콘이 여러 개 비치돼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슴없이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들이 즐비했다.

 

이 상가에는 헬스장과 학원, 카페 등이 다수 밀집돼 있어 인구 이동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많다. 그만큼 차량들도 수시로 드나들어 시민들은 이 상가 앞 인도를 지날 때마다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차량뿐만이 아니다. 음식점이 다수 포진돼 있는 수원시 인계동 일대에는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들이 인도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한 배달 오토바이는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도로에서 내던 빠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도 위에 올라와 시민들 사이사이를 곡예 운전하는 모습도 드러냈다.

 

이 오토바이들로 인해 시민들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로 돌아가는 등 차(車)가 사람을 피해가는 게 아닌, 사람이 차를 피해가는 모순적인 양상도 눈에 띠었다.

 

이는 낮은 처벌 수위와 경찰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게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현재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다.

 

만약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다 적발됐을 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고처분인 범칙금 3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모(20대·남)씨는 “헬스장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상가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 상가 앞에는 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다”며 “그런데도 단속하는 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가 너무 낮아 계속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인계동 주민 윤모(20대·남)씨도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질주하는가 하면 주차를 길가에 제 멋대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더 판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 사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4개 구청이 각각 관련 민원을 처리함과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다만, 한 지역을 단속하고 떠난 이후 또다시 다른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해 단속이 힘든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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