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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유예기간 2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26일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지난 19일 이달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자격자의 대리 의료행위로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 불안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시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예비 후보가 강조해 온 법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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