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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內 자살 국가유공자 해당 안돼"

장병에 강한 정신력 주문..민사소송 해결 유도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사병이 자살했을 경우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병의 잘못도 큰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긴 곤란하다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빈번한 군내 자살이 사병의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이 군내 가혹행위 방지 못지않게 엄격한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군조직의 특성상 군생활을 이겨내려는 사병의 강인한 정신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 3월 부대내 상급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 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엄모(당시 21세)씨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엄씨의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엄씨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있으므로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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