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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는 반헌법적 논리…근거도 추상적"

지식네트워크 "조민 입학취소 처분 즉각 철회하라" 촉구
관련 청원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4만여 명 동의 얻어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는 25일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은 조민 씨의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추진과 그에 대항하는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권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입학취소 결정의 바탕이 된 표창장 등 서류 문제 자체가 특수부의 ‘별건수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를 겨냥한 칼날에 자식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이번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결정은 3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강조한 3가지 문제 중 하나는 부산대가 반 헌법적 논리를 동원해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지식네트워크는 “3심제로 구성된 우리나라 법체계상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부산대는 ‘사실심(事實審)이 최종심’이라는 반 헌법적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부산대가 학내 공식 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학본부 독단으로 결정을 강행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식네트워크는 “공정위가 조 씨가 제출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대학본부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과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처럼 무리한 결정을 내린 소관부서는 어디고, 해당 결정을 내린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며 “부산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입학취소 처분의 근거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조 씨가 당해년도 의전원 입학 사정에서 1차 서류 통과자 가운데 19위를 기록했고, 전적대학 성적은 전체 3위, 공인영어성적은 4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설령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맞다 하더라도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식네트워크는 “제출 서류 문제가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다는 발표가 어찌 상식적일 수 있느냐”며 “이야말로 균형과 공정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대학에서 벌어지는 독단의 전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헌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문제는 부산대의 이번 결정이 과거 입시절차 관행이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현재의 잣대로 단죄하는 역진적 처벌이라는 점”이라며 “즉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 문제라면, 당해 연도인 2015년 전국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모든 대상자를 철저히 사정(査定)해야 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제출 서류들의 문제점 유무를 완벽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헌법이 규정하는 균형성과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부산대의 발표 직후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14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인권탄압,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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