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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혼 여직원 151명 리스트 작성·유포 파문…警 수사의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해당 문건이 실제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체 조사에도 착수했다.

 

25일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B과장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B과장이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신고인(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시는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서 해당 문건이 실제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파악, ‘문건 작성 배경과 전달 과정 등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로 성남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전달된 사실은 파악했지만,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 시에서도 자체 조사 중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남시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봐야 안다”며 “현재로썬 어떤 말씀도 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이 문건을 작성한 A씨의 직급은 6급으로,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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