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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짓기 위해 가족 몰래 조상묘 도굴·이장"…60대 집행유예

 

자신의 토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친척의 동의 없이 조상 묘소를 발굴한 뒤 유해를 화장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친척의 동의 없이 평택시 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분묘에서 조부모 등 유골 4구를 발굴해 화장한 뒤 인근에 이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범행을 위해 ‘친척들이 묘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묘지이장동의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무덤 관리인인 친척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장을 승낙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이를 임의로 화장했으며,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조상의 묘소가 후손들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위조 서류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묘소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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