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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여성 살해 50대男 중형…신고 잘못 접수한 경찰은 '경징계'

경찰, 신고 잘못 접수해 피해자 숨진 뒤 현장 도착…징계 조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5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화를 내다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도 검사에서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씨는 지난 2월17일 0시49분께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A(40대·여)씨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고 화를 내다가 겁에 질린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 흉기를 마구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광명에 ○○○(강씨 이름)의 집인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강씨 이름을 놓쳐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A씨가 있는 곳을 신속히 찾지 못하고, A씨가 숨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112 요원 등 3명이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이들에게 '불문경고' 등 징계 조처를 했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명시적인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과거 표창 공적 소멸, 근무성적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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