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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에 업소서 술판을?"…배짱영업 이어가던 유흥업소 대거 적발

경기남·북부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16개 업소, 104명 검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일째 네자릿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배짱영업을 이어오던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벌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 합동단속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등 16개 업소 업주와 여성접객원, 손님 10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이며,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남·북부청은 최근 이 같은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도내 주요 유흥가를 권역별로 나눠 지난 26일과 27일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당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인계동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이 업소 내부에는 5개 방이 있었는데, 방마다 손님과 여성접객원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손님 13명, 여성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총 24명을 감염볍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이 업소 카운터 컴퓨터에서 확보한 매출 내역을 통해 해당 업소가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억1000여만 원의 불법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환수 조사를 위해 세무 당국에 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다.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쯤에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출입문을 닫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가 단속됐다.

 

경기북부청은 이 업소를 급습해 내부로 진입한 뒤 현장에서 술판을 즐기고 있는 여종업원 및 손님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 장부와 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영업 증빙자료를 확보해 불법 수익금을 특정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동시에 몰수와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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