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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호' 희생자 국가 보상 전무

"위험 부담 큰 사업참여 누가 하나" 불만 팽배
유족들, 일방적 장례 절차 거부 가족장 강행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보라호'를 최종 시험 비행하다 숨진 고(故) 한국항공대 은희봉(47)·황명신(52) 교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라호는 국내 소형항공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이 과학기술부 국책사업으로 총 48억원을 들여 지난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 4년6개월여만에 순수 국산 4인승 소형항공기로 개발됐다.
항공대 소속인 은·황 교수는 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외부 공개를 앞두고 최종 시험 비행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유족들과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주요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숨진 두 사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두 교수가 이번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금전전 보상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해보험 각각 3억원과 사학연금에서 나오는 1억600만, 1억900만원이 전부다.
상해보험은 위험한 비행에 대비한 당연한 사고 보험이고 사학연금은 이들의 퇴직금이어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보상은 전혀 없는 셈이다.
물론 두 교수는 정부로부터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아 일단 '명예'는 얻었지만 위험을 담보로 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명예는 물론 금전 보상 규정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유족들은 특히 "유족들과 협의없이 장례 절차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30일 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대 공동장으로 치러질 예정인 영결식을 거부하고 31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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