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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法 "공중화장실 불안감 조성…사회적 폐해"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도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50분쯤 남양주시의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한 차례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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