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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운전자 폭행사건' 피해자들, 특수강도죄로 실형

마약조직원 흉기 위협해 마약 강탈했다가 보복 당해

 

고려인 마약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마약을 강탈했다가 올해 초 화성의 한 도로에서 집단 보복을 당한 외국인들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8·러시아 국적)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39·우크라이나 국적)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흉기를 이용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것으로서, 범행 과정 및 수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C씨)와 함께 스파이스를 판매하던 다수인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저녁 화성시의 한 식자재마트 부근에서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대마) 판매자인 C(23·러시아 국적)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2g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범행 석 달이 지난 올해 2월 8일 저녁 화성시 남양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C씨가 소속된 고려인 마약 조직원 20여 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 20여 명도 현재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달 16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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