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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책임자들…2심서 모두 감형

 

지난해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책임자인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하는 등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18명을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시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햄버거병은)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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